동방신기 나온 JYJ, SM과 법정싸움 끝에 결국

동방신기 나온 JYJ, SM과 법정싸움 끝에 결국

입력 2012-11-28 00:00
업데이트 2012-11-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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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자유의 몸 됐다…분쟁 합의로 마무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그룹 JYJ(김재중, 박유천, 김준수)의 전속 계약 분쟁이 3년 4개월 만에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SM과 JYJ 멤버 3인은 법원의 조정으로 양측간에 체결된 모든 계약을 가처분 신청 일자인 2009년 7월 31일 자로 종료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된 모든 소송은 취하하고, 이후 상호 제반 활동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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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JYJ 사진제공=씨제스엔터테인먼트
그룹 JYJ
사진제공=씨제스엔터테인먼트
이에 대해 SM은 28일 “3인이 동방신기로 활동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더 이상 3인을 매니지먼트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서로 관련될 일이 없어 상호 간섭하지 않기로 해 금일 조정을 통해 재판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M은 이어 “현재도 동방신기로 활동하고 있는 유노윤호, 최강창민이 향후 소송 진행에 따른 더 이상의 추가 피해나 불필요하게 이슈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번 재판을 끝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내렸다”고 덧붙였다.

JYJ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이하 씨제스)의 법무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도 “대승적인 차원의 합의”라며 “이번 소송은 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킨 가운데 절대적 약자인 신인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은 무효라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두 차례나 끌어내 기존 연예계에 존재한 불공정한 관행 등을 개선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해석했다.

양측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JYJ가 그간 제약을 받았던 방송 활동 등의 여건이 개선될지에 대해서도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씨제스의 백창주 대표는 “사실 3년 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을 때부터 우리는 이긴 싸움이라고 생각했다”며 “사실 JYJ의 활동 방해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어서 판결 이후에 JYJ의 활동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조정 성립으로 일부 제약된 사례들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그룹 동방신기로 데뷔한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2009년 7월 31일 전 소속사인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후 2009년 10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세 사람은 2010년 그룹 JYJ를 결성해 독자적인 활동을 하면서 SM과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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