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뇌물죄 적용은 檢 책임 법원에 떠넘기기”

“또 뇌물죄 적용은 檢 책임 법원에 떠넘기기”

입력 2012-11-29 00:00
업데이트 2012-11-29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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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29일 구속여부 결정… 판사들의 생각은

여성 피의자 A(43)씨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어 검찰에 긴급체포된 전모(30) 검사의 구속 여부가 29일 결정된다. 검찰 내부망에 진의가 의심되는 검찰 개혁 촉구 글을 올린 서울남부지검 윤대해 검사는 사표를 냈으나 감찰 대상이어서 수리되지는 않았다.

전 검사에 대한 재심문을 하루 앞둔 28일 법원 안팎에는 영장 발부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뇌물수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 “뇌물죄 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며 기각했는데 대검 감찰본부가 일부 정황 증거만 보강한 채 또다시 같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기 때문이다. ‘사면초가에 놓인 검찰이 검사 성추문의 책임을 법원에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달라지긴 해도 똑같은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한다면 다시 기각되지 않겠냐.”며 “혐의를 뇌물죄로 한정하면 대가성 여부가 인정돼야 하는데 여성이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태여서 뇌물죄 성립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판사는 이어 “(검찰이) 혐의를 달리 적용하지 않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기각하자마자 재청구하는 것은 단순한 오기로 보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앞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서는 대가성 등을 인정하기 어려워 영장이 기각됐는데 하루 만에 증거가 상당 부분 보강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한 판사는 “판사들 사이에선 뇌물수수보다는 직권남용에 가까워 보인다는 의견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문제의 검사를 구속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나 법원이 이를 무산시킨 것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사건의 책임을 일정 부분 법원에 떠넘기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실명 비판 꼼수’ 논란으로 대검의 감찰을 받고 있는 윤 검사는 이날 사표를 제출했으나 법무부는 감찰을 이유로 수리하지 않고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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