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기범이 사망진단서 위조 구청·검찰·법원도 속았다

사기범이 사망진단서 위조 구청·검찰·법원도 속았다

입력 2012-12-01 00:00
업데이트 2012-12-01 00: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상조회사 폐업 후 잠적… “재수사”

부산에서 50대 사기 사건 피고인이 사망 진단서를 위조, 관할 구청은 물론 검찰과 법원까지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8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 조모(51)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부산지법도 조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피고인 조씨의 사망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서류가 접수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조씨는 실제 숨진 게 아니라 위조한 사망 진단서에 관할 부산 연제구청이 속아 지난 23일 주민등록을 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가 부산시내 모 병원에서 발급받은 자신의 모친 사망 진단서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바꿔 지난 21일 폐암으로 숨진 것으로 꾸민 것이다. 사망 진단서만 있으면 가족이나 동거인이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사기 사건 공범인 박모(52)씨가 자신의 주소를 조씨 주거지로 옮긴 뒤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지난 7월 말 자신이 운영하던 상조회사를 갑자기 폐업하고 잠적하는 바람에 가입자 3000여명이 수십억원을 떼일 위기에 놓였고 장례식장 매점 운영권, 취업 등을 미끼로 지인 6명에게 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30일 즉시항고를 했고, 법원도 공소기각 결정을 취소한 뒤 재판을 계속하기로 했다. 또 검찰은 조씨와 박씨에게 위조공문서행사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 구속수사하기로 하고 추적 중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12-01 7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