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8만원ㆍ암표 16만원…경범죄 범칙금신설

스토킹 8만원ㆍ암표 16만원…경범죄 범칙금신설

입력 2012-12-02 00:00
업데이트 2012-12-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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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내년 3월부터 경범죄 범칙금 28개 항목 추가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범죄 처벌 항목이 내년 3월부터 28개 더 늘어난다.

타인을 괴롭히는 스토킹 등 범죄가 범칙금 부과 항목으로 새로 편입됐고 거짓광고나 암표매매 등 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범칙금이 책정됐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노상방뇨와 무단출입, 금연장소에서 흡연 등 기존 범칙금 통고처분 항목 17개 항목을 그대로 두면서 새로운 범칙금 항목 28개를 지정했다.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스토킹 항목에는 8만원의 범칙금이 설정됐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 행위로 정의됐다.

기존에 즉결심판 대상이었던 27개 항목은 이번에 범칙금으로 새로 편입됐다. 판사 재량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던 간단한 사건을 범칙금 형태로 바꿔 같은 금액으로 일괄처리하는 차이가 있다.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신문이나 잡지 등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주고받는 출판물 부당게재 ▲타인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광고하는 거짓광고 ▲못된 장난으로 다른 사람이나 공무 수행자를 방해하는 업무 방해 ▲경기장이나 역 등에서 웃돈을 받고 승차권·입장권 등을 되파는 암표매매 등 4개 행위에는 가장 많은 16만원의 범칙금이 설정됐다.

경제적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처벌을 강화해야 예방 효과가 있다는 취지다.

▲빈집 등 침입 ▲흉기 은닉 휴대 ▲거짓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 행위에는 8만원의 범칙금이 설정됐다.

특정한 단체에 가입을 강요하거나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무임승차나 무전취식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

역이나 열차 안에서 불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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