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강간미수)로 고모(22·무직)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6시35분께 동작구 노량진동의 주택가 골목에서 귀가하던 A(31·여)씨를 뒤따라가 뒤에서 입을 막은 뒤 넘어뜨리고 성폭행하려다 A씨의 기지와 설득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가 성폭행을 시도하자 A씨는 “곧 아버지가 나올 것 같으니 모텔로 가자”, “엉덩이가 아프니 쉬었다 가자”며 시간을 끈 뒤 인근 주택 지하에서 1시간여에 걸쳐 “이러면 안된다”고 고씨를 설득했다.
A씨는 고씨가 마음을 바꿔 자리를 뜬 직후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탐문수사와 잠복 끝에 3일 만에 고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고씨는 “며칠 동안 집에서 포르노 동영상을 봤더니 갑자기 성욕이 강하게 생겼다.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나오다 A씨를 보고 성폭행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