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 “성폭행 아니다”…신고 없어 친고죄도 적용 못해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도 강릉 A초등학교 교사 K(29)씨는 지난해 하반기 이 학교로 발령을 받은 뒤 제자 A(12·여)양을 만났다.
한창 예민한 나이인 A양은 K씨를 이성으로 좋아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이 정신적인 교감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관계로까지 발전했다는 것이었다.
A양의 ‘고백’을 받은 K씨는 A양과 성관계를 갖기 시작했고 결국 학교측과 A양의 부모에게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K씨를 상대로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형사처벌을 하지는 못했다. A양이 성폭력이 아니라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A양은 경찰에서 “선생님을 사랑한다. 선생님을 나를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성년자(만 13세 이하)는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맺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판단, 미성년자 의제 간음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K씨는 이마저도 피해갔다.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로 피해자나 부모 등이 고소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피해자측의 신고가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결국 K씨를 입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사건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K씨는 학교에서 직위해제 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