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43)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가 옛 참여계 당원들에 의해 고소당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강모씨 등 전 통합진보당 당원 14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통합진보당과 이정희 대표, H대 김모 교수 등을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강씨 등은 “지난 4ㆍ11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이 깨끗하게 치러졌다는 내용이 통합진보당 선거공보물에 담겨 발송됐는데 이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보물에 김 교수의 인터뷰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지난 4ㆍ11 총선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은 깨끗하게 치러졌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는 대검 수사보고서 내용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부정경선을 저지른 것은 한 업체와 국민참여당계가 유일하다’는 공보물 내용에 대해서도 “검찰이 기소한 것은 구 당권파 핵심인 이석기 후보 측이 가장 많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보물 발송 금지 가처분신청도 법원에 제기했으나 공보물이 이미 발송되자 취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강씨 등 고소인 1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맞고발했다.
당 관계자는 “이정희 후보를 흑색선전하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5일 검찰에 따르면 강모씨 등 전 통합진보당 당원 14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통합진보당과 이정희 대표, H대 김모 교수 등을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강씨 등은 “지난 4ㆍ11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이 깨끗하게 치러졌다는 내용이 통합진보당 선거공보물에 담겨 발송됐는데 이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보물에 김 교수의 인터뷰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지난 4ㆍ11 총선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은 깨끗하게 치러졌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는 대검 수사보고서 내용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부정경선을 저지른 것은 한 업체와 국민참여당계가 유일하다’는 공보물 내용에 대해서도 “검찰이 기소한 것은 구 당권파 핵심인 이석기 후보 측이 가장 많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보물 발송 금지 가처분신청도 법원에 제기했으나 공보물이 이미 발송되자 취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강씨 등 고소인 1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맞고발했다.
당 관계자는 “이정희 후보를 흑색선전하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