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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남의 글 무단인용하더니 결국엔

공지영, 남의 글 무단인용하더니 결국엔

입력 2012-12-07 00:00
업데이트 2012-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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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칼럼니스트·사진가… 기록노동자 노조 생긴다

“기록하는 일도 노동이다.”

‘작가’나 ‘칼럼니스트’ ‘사진가’라는 호칭보다 자신들을 ‘기록노동자’로 불러 주길 바라는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다. 지난 8월 소설가 공지영씨가 촉발한 ‘의자놀이’ 논란이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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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공지영 폴라북스 제공
작가 공지영
폴라북스 제공
기록노조 설립에 참여하고 있는 르포작가 이선옥씨와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대학장은 6일 “이르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문화예술인 노조 또는 민주노총 산하에 기록노동자 분과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논의는 이씨 등 10여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자신을 기록노동자로 규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문을 열어둔다는 방침이어서 조합원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기록노동자란 주로 인권과 노동 문제 등을 다루는 르포작가와 사진가 등을 포함하는 말”이라면서 “글쓰는 작업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기록 작업을 통칭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기록노조 결성에는 ‘의자놀이’ 논란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의자놀이’ 논란이란 공씨가 지난 8월 쌍용차 해고 문제를 다룬 책 ‘의자놀이’를 펴내면서 이씨의 글을 인용한 뒤 가필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아 이씨 등이 사과를 요구하며 항의했던 사건이다. 이씨는 쌍용차 사태를 처음부터 지켜보며 ‘아픈 철의 노동자 보듬는 작은 쉼터’ 등 해고자와 가족들의 피해를 다룬 글을 다수 발표했었다. 그러나 공씨는 “논란이 아니라 소란”이라며 사과 요구를 일축했다.

양측의 갈등은 봉합되지 않은 채 마무리됐지만 “공씨가 문화 권력을 이용해 원 저작자의 노동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씨는 “이런 흐름을 지켜보면서 기록하는 작업도 존중받아야 할 하나의 노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노조 결성을 논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노조를 통해 이 같은 분쟁 외에도 원고료 등 결과물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출판사와 언론사의 관행에 대응할 방침이다. 또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고발하는 작업의 특성상 명예훼손 등의 고소, 고발이 많아 이에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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