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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이틀새 선거벽보 8점 훼손 60대 입건

서울서 이틀새 선거벽보 8점 훼손 60대 입건

입력 2012-12-07 00:00
업데이트 2012-12-07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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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모(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께 노원구 월계동의 한 초등학교 울타리에 부착된 대선 후보 벽보 중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선거 벽보를 라이터불로 태우는 등 이틀 동안 월계동 일대 초등학교와 아파트 단지 4곳에서 두 후보의 선거 벽보 총 8점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전날 범행한 초등학교 선거 벽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재부착하자 과도로 그어 다시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경찰에서 “박정희 정권 때 아버지가 해직돼 먹고살기 어려웠고, 참여 정부 때 서민도 힘든데 북한 퍼주기를 한 데 불만이 많았다. 이들 정권과 관련된 두 후보가 싫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생계가 어렵고 부인과도 이혼해 홀로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4차례에 걸친 암 수술로 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조씨가 반성하고 주거가 일정한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청은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를 선거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 상습 훼손자를 구속수사 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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