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비리로는 역대 최고액…차명계좌 6개나 개설유진그룹 회장 형제 등도 불구속 기소
현직 검찰간부 비리의혹을 수사해온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총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ㆍ알선뇌물수수 등)로 서울고검 김광준(51) 검사(부장검사급)를 7일 구속기소했다.특임검사팀은 또 김 검사에게 뇌물을 준 유진그룹 회장 형제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김 검사와 함께 주식투자를 한 후배 검사 3명에 대해서는 비위 여부에 대한 감찰을 의뢰했다.
김수창 특임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임검사팀 수사결과에 따르면 김 검사는 6개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기타 기업체 및 수사 관련자 등으로부터 내사ㆍ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총 10억367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억원대 금품수수는 검사의 수뢰액 규모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김 검사는 또 2000년대 들어 현직검사로는 처음 구속기소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구체적인 혐의를 살펴보면 김 검사는 2008년 5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유진그룹 유경선(57) 회장과 동생인 유순태(46) EM미디어 대표로부터 총 5억9천30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
아울러 조희팔씨 측근으로 불법 다단계 사기업체 부사장이자 고등학교 동창인 강모(51)씨로부터 2008년 5∼10월 총 2억7천만원을 수수했다.
또 전 국정원 직원 부인인 김모(51)씨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 등으로 8천만원을 받았다.
포항소재 A사 이모 대표로부터도 2005년부터 올해까지 5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시절인 2008년 말에는 옆 부서인 특수2부의 수사대상 기업이던 KTF 홍보실장으로부터 667만원 상당의 해외여행 경비를 대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창 특임검사는 “김 검사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등 검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등을 고려해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처벌했다”면서 “범죄수익환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김 검사 소유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절차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특임검사팀은 뇌물 공여자 중 유진그룹 회장 형제와 김씨, 이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강씨는 해외도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했다. KTF 전 홍보실장은 약식 기소했다.
특임검사팀은 또 김 검사의 권유로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식투자를 일임한 후배검사 3명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비위 여부 판단을 위해 검찰에 감찰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특임검사팀은 이미 확인된 범죄혐의 외에 김 검사가 부산지역 B사 최모 대표로부터 1억원 가량을, 양산 소재 C사 박모 대표로부터 2천만∼3천만원을, 부동산업자 김모씨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과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을 밝혀내 현재 직무 관련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밖에 김 검사가 유동천(72) 제일저축은행 회장과 만난 사실은 있으나 제일저축은행 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고양종합터미널 사업의 제일저축은행 대출 개입 의혹, D제약으로부터의 금품수수 의혹, E건설로부터의 아파트 분양권 등 금품수수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특임검사는 “일부 의혹들에 대해서는 김 검사의 직무 관련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므로 완료되는대로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특임검사팀의 수사 결과를 보면 경찰이 수사했던 내용의 큰 줄기는 다 담긴 것 같다”면서 “다만 검찰에서 무혐의로 본 일부분을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는 부분도 있어 이런 부분을 기록해 사건을 송치하면 재판과정에서 진상이 규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임검사팀이 밝힌 금품수수 규모는 10억367만원으로 경찰이 추정한 규모(약 9억7천만원)보다 다소 많은 수준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