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學暴 미기재, 책임진다” 김상곤 약속 지켜질까?

”學暴 미기재, 책임진다” 김상곤 약속 지켜질까?

입력 2012-12-11 00:00
업데이트 2012-12-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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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30명 징계위 회부…이행은 ‘미지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보류를 지시하면서 “모든 책임은 교육감이 지겠다”고 말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약속이 지켜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장관 직권으로 학교폭력 미기재 관련 도교육청 소속 간부공무원 30명을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하나로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모두 기재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김 교육감은 과잉 처벌,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지침을 거부하고 각 학교에 기재 보류 방침을 하달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대입 수시전형을 앞둔 지난 8월28일부터 9월13일까지 1차 특정감사를 한 뒤 도내 관련 공무원 74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도록 경기도교육감에게 요구했다. 김 교육감은 이를 거부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9월 7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 발표문에서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 보류 조치와 이미 기재된 내용의 삭제 요청은 교육감의 (학생부에 대한) 정당한 지도감독권에 의한 것”이라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미기재 또는 삭제에 따른 책임은 교육감이 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의 거부에 따라 교과부는 징계 요구 대상자 가운데 교육장 25명을 포함한 30명을 지난 6일 장관 직권으로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결국 30명에 대한 징계는 김 교육감의 책임지겠다는 약속과 징계 요청 거부에도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에서 수위가 결정되게 됐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내 지시를 이행한 부하 직원을 지키겠다’는 김 교육감의 약속이 ‘공약(空約)’에 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가 징계수위를 결정하더라도 누가 징계 처분권한을 갖고 있느냐가 논란이 되면서 징계 이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관련 법에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는 만큼 특별징계위에서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이행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도교육청 이홍동 대변인은 “장관이 직권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징계를 이행할 권한도 없다”며 “도교육청은 불법적으로 이뤄진 특별징계위 징계를 절대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교육감이 징계 요구 권한과 처분권을 모두 갖는 학교폭력 관련 나머지 징계 요구 대상자 34명의 징계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징계 처분권한이 도교육감에게만 있는지 등에 대해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며 “특별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김상곤 교육감이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는 법률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교과부 특별징계위에 회부된 30명에 대한 징계수위가 결정되더라도 징계시행을 놓고 당분간 두 기관 간 갈등과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과거 사례를 들어 교과부 특별징계위가 결정하더라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2009년 6월과 7월 두 차례 시국선언에 참여한 도내 교사 14명에 대해 교과부는 직무이행명령과 시정명령 등을 내리며 경기도교육청에 전원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김 교육감은 결국 2명만 경징계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옛 민노당 후원 전교조 18명에 대해서도 교과부의 전원 중징계 요구에도 징계위원회에 모두 경징계를 요구했으며 그나마 현재 징계 심의가 보류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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