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원 징계시효 3년→5년

성범죄 교원 징계시효 3년→5년

입력 2012-12-12 00:00
업데이트 2012-12-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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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강간범 무기 또는 5년형

성범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징계가 강화된다. 정부는 1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징계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를 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을 경우 관할 교육청이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법정형을 높이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공포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법정형은 기존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12-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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