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변서 여아 3명 강제추행범에 징역3년

아파트 주변서 여아 3명 강제추행범에 징역3년

입력 2012-12-12 00:00
업데이트 2012-12-1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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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된 강모(54)씨에게 징역 3년, 개인정보 5년간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언어장애자인 강씨는 지난 4월과 5월 아파트 놀이터 등지에서 놀고 있던 7살과 6살 여아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6월에는 아파트 도로에서 또 다른 7살 여아의 목을 감싸 안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2001년 같은 범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주택가 등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시도한 점, 언어장애가 있음을 빌미로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려고만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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