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성폭행 가해자 항소심 재판부 변경 안해

인화학교 성폭행 가해자 항소심 재판부 변경 안해

입력 2012-12-12 00:00
업데이트 2012-12-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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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학교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이 재판부 변경 없이 진행된다.

광주고법 형사 2부(장병우 부장판사)는 12일 피해자 측이 낸 항소심 재판부 기피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기피신청권은 검사와 피고인에게만 있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신청권은 없다”며 각하 결정했다.

피해자 측에서는 검찰에도 기피신청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으나 검찰은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은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가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는 “재판부(형사 1부)가 무죄를 예단하고 성폭행 피해자, 목격자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재판을 진행했다”며 1인 시위와 삭발·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형사 1부는 13일 오후 예정된 속행 공판에서 피해자, 목격자, 피해자를 진료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목격자와 신 의원은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대책위 측은 전했다.

대책위는 속행 공판에 앞서 같은날 오전 삼보일배, 기자회견 등으로 가해자 엄벌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번 재판의 피고인인 전 인화학교 행정실장 김모씨는 청각·지적장애 학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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