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들, ‘근로자 불법파견’ 정몽구 회장 고발

법학교수들, ‘근로자 불법파견’ 정몽구 회장 고발

입력 2012-12-13 00:00
업데이트 2012-12-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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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학과ㆍ로스쿨 교수 35명은 13일 ‘현대차가 근로자 불법파견을 지속하고 있다’며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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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조승현 교수(가운데, 방송통신대)가 법학교수 35인의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파견법 위반 공동 고발장을 들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조승현 교수(가운데, 방송통신대)가 법학교수 35인의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파견법 위반 공동 고발장을 들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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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현대차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자동차 조립ㆍ생산작업에 투입해왔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0년 근로자 파견이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현대차의 파견 행위는 직접 생산공정에 근로자 파견을 금지한 관련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대차는 2004년부터 파견 근로를 해왔고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불법 파견을 계속했다”며 “사내 하청을 통한 근로자 간접고용은 직접고용을 회피하는 수단이며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의 불법파견도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0년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사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파견근로 관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은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최모씨 한 명에 한정된 판결이며 다른 근로자들까지 일반화시켜선 안 된다”며 “최씨의 경우 회사는 정규직 채용을 결정했지만 본인이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불법파견 여부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고 2004년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 대해선 검찰이 2007년 무혐의 처분했다”며 “이는 노사 협의로 풀 문제이며 현재 진행 중인 특별협의에서 3천명 정규직 채용안까지 제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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