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의원, ‘비리검사 변호사 제한법’ 발의

서기호 의원, ‘비리검사 변호사 제한법’ 발의

입력 2012-12-13 00:00
업데이트 2012-12-13 11: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근 현직검사들의 비리가 잇따른 가운데 비리검사의 변호사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42·진보정의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3일 밝혔다. 서 의원은 ‘비리검사 변호사 제한법’으로 명명했다.

법안에는 공무원 재직 중 직무와 무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더라도 등록을 보류하고 변호사로서의 적격심사를 받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끝났을 때 변호사 등록거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을 때는 유예기간 경과 후 2년에서 5년으로 각각 늘리도록 했다.

등록심사위원회 위원 중 판ㆍ검사 및 경력 10년 이상 전관 변호사 등을 배제하고 대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법학교수회 회장이 비법조인을 추천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 부장검사도 형 집행 후 5년이 지나면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고 해임 권고된 피의자 성폭력 검사도 해임 후 3년이 지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면서 “현행법상 직무와 무관하면 변호사 등록에 제한이 없어 ‘사표 내고 변호사 개업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앞서 지난 10일 친족관계의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금품을 받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브로커검사법’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