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 제청

法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 제청

입력 2012-12-14 00:00
업데이트 2012-12-1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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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개인자격 선거운동 금지… 정당성 인정 어려워”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된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환수)는 4·11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44)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39) 시사인 기자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13일 받아들였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을 때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헌재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진행 중인 소송은 정지되고 피고인들이 신청한 국민참여 재판 역시 중단된다.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된 조항은 공직선거법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1항이다. 여기서 제청의 쟁점은 두 가지다.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규제’인지와 ‘언론인’의 개념이 명확성 요건에 위배되는지다.

재판부는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공정한 선거 보도를 요구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이지만 모든 언론인이 개인 자격으로 하는 선거운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로 개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막강해진 상황에서 등록된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 등에 소속된 언론인에게만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언론인의 정의에 대해서도 그 범위나 한계를 설정하기 어려운 불명확한 개념인데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봤다.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의 패널인 피고인들은 총선 직전인 지난 4월 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판받고 싶다’며 국민참여 재판을 받던 중 지난달 21일 재판부에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2-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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