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군대간 내 동생 ‘생일빵’ 100대 맞고…”

20대女 “군대간 내 동생 ‘생일빵’ 100대 맞고…”

입력 2012-12-14 00:00
업데이트 2012-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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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軍 생일빵 피해… 지휘관 조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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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속칭 ‘생일빵’(생일을 기념한다며 집단으로 구타하는 행위)을 명목으로 폭행당한 병사를 적절히 보호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육군 A부대 사단장에게 폭행 피해자의 의료조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지휘관들에겐 적절한 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피해자 김모(21) 일병의 누나(25)는 “동생이 지난 5월 소속 부대에서 동료 병사 4명으로부터 생일빵 명목으로 100여대를 폭행당했지만 부대 지휘관들은 45일이 지나도록 피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적절한 의료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김 일병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뒤늦게 사실을 인지한 군 검찰은 폭행에 가담한 4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부대 지휘관들은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에게는 피해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진료를 담당한 군의관도 40여일 뒤 군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뒤에야 ‘물체에 부딪혀 내원, 타박상에 준해 치료’라는 사후 진단서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해당 부대 측은 “상처 부위에 연고를 바르는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했고 가해자들에게도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지휘관들이 군대 내 악습을 예방하지 못하는 등 부대관리를 소홀히 하고 A급 관심병사였던 김 일병의 신상관리에 미흡했던 점,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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