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욕 못참고 상대 여성 목 조른 40대男 결국

성욕 못참고 상대 여성 목 조른 40대男 결국

입력 2012-12-20 00:00
업데이트 2012-12-20 02: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고법 “폭행치사 해당”…징역 15년 선고

이미지 확대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영)는 19일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성관계 중 상대방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살인혐의를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과 성관계를 하는 등 시신을 오욕해 죄질이 무거워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목을 조르는 바람에 김모(43·여)씨가 숨졌지만 살인의 확정적 또는 미필적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 죄명인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키 180㎝, 몸무게 95㎏인 이씨가 위에서 목을 조르면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미필적고의를 인정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