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강문석 수석무역 부회장 징역 2년6월

배임·횡령 강문석 수석무역 부회장 징역 2년6월

입력 2012-12-21 00:00
업데이트 2012-12-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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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윤종구 부장판사)는 21일 100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배임·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강문석(51) 수석무역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현실을 양형에 반영하더라도 사회적 규범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서 가진 지분과 지위, 피해 회복 내용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디지털오션의 자금을 빼돌려 충분한 채권 회수 조치 없이 수석무역에 지원하거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쓰는 등 모두 113억3천만원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금액은 작년 디지털오션 자기자본의 61.9%에 해당하는 액수로, 강씨는 일부를 제약회사인 우리들제약 인수자금을 마련하려고 사용했다.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의 차남인 강 부회장은 2008년 경영권을 두고 아버지와 갈등을 벌인 뒤 동아제약 지분을 모두 처분하고 제약업계를 떠나 주류업체인 수석무역을 운영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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