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이정민 판사는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23·방송작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5일 0시10분께 서울의 모 대학에서 여자친구 B(20)씨와 말다툼하던 중 헤어지자는 B씨를 주먹과 공구함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B씨가 자신을 피해 도망가다 넘어지자 주변에 있던 공구함으로 머리를 2∼3회 내리쳐 B씨에게 두피가 찢어지고 손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아울러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5일 0시10분께 서울의 모 대학에서 여자친구 B(20)씨와 말다툼하던 중 헤어지자는 B씨를 주먹과 공구함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B씨가 자신을 피해 도망가다 넘어지자 주변에 있던 공구함으로 머리를 2∼3회 내리쳐 B씨에게 두피가 찢어지고 손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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