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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매수죄 합헌에 교육계 “정치적” vs. “당연”

사후매수죄 합헌에 교육계 “정치적” vs. “당연”

입력 2012-12-27 00:00
업데이트 2012-12-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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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헌법재판소가 곽노현 전 교육감의 유죄 확정판결에 적용된 사후매수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교육계는 정치적 판결이라는 반발과 당연한 결정이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을 지지하는 시민ㆍ교육단체 모임인 ‘정치검찰규탄ㆍ곽노현ㆍ서울혁신교육 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날 결정이 나온 직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후매수죄 합헌 결정은 사법민주주의가 무너졌음을 알려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론은 맡은 김남주 변호사는 이날 회견에서 “이번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따라 하는 앵무새 재판소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반대의견을 보인 3인의 재판관이 사후매수죄가 앞으로 선거에서 후보단일화에 따른 정치적 논쟁과 불안정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상대후보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판결을 받은 강경선 교수는 “곽 전 교육감과 나는 범죄와는 무관하게 선의로 어려운 사람을 도운 것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남은 공소시효에 관한 헌법소원으로 무죄 결정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항변했다.

한편 교육단체들은 헌재 결정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진보성향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의 박범이 수석부회장은 “사후매수죄의 적용은 사법부의 정치적 성향이 개입된 정치적 판결”이라며 “헌재가 대선 이후로 결정 시기를 미룬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수성향 학부모단체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의 이경자 상임대표는 “사법부가 법에 합당한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곽 전 교육감은 법학자라면서도 당연한 결과를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선거에서 후보매수 악용을 제도적ㆍ법률적으로 방지한 사후매수죄의 합헌 결정은 당연한 것으로 환영한다”며 “부정부패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헌재가 법률적 의지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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