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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대 횡령 여수시청 공무원 김모씨 20년 구형

80억대 횡령 여수시청 공무원 김모씨 20년 구형

입력 2012-12-28 00:00
업데이트 2012-12-2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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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은 징역 7년 6월 등 관련자 7명 전원 징역형 구형

80억대 공금을 횡령한 전남 여수시청 공무원 김모(47)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씨의 아내 김모(40)씨도 징역 7년 6월 등 관련자 7명 전원에게 모두 징역형이 구형됐다.

28일 여수시에 따르면 2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316호 형사법정(재판장 최영남)에서 열린 여수시 공금횡령 사건 관련자 7명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80억대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수시청 회계과 공무원 김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아내 김씨에게 7년 6월, 공무원 김씨의 아내를 상대로 불법 대부행위를 통해 고율의 이자를 챙긴 사채업자 김모(45)씨에게 징역 7년, 공무원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김씨의 지인 최모(39·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공무원 김씨의 처남 김모(38)씨에게는 징역 3년, 이모(60·여), 전모(43)씨 등 다른 사채업자 2명에게는 각각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씨 등 관련자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공무원 김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시청 회계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관련 공문서를 위조·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수시 공금 80억7천700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 국고등 손실)로 구속기소됐다.

김씨 아내도 남편에게 11개의 차명계좌를 제공하고 67억원을 받아 채무를 갚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채업자 김씨는 김씨의 아내에게 64억원을 빌려주고 22억원의 이자를 받는 등 월 10∼30부 고율의 이자를 챙기는 등 무등록대부업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김씨가 공금을 횡령하도록 유발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횡령한 돈인줄 알면서도 4억2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의 처남 김씨도 매형으로부터 자신의 아파트 구입자금 등으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씨와 전씨 등 사채업자 2명은 무등록 대부업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4일 오후 2시 순천지원 316호 형사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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