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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총 난사’ 살해범에 권고 형량 넘는 중형 선고

‘엽총 난사’ 살해범에 권고 형량 넘는 중형 선고

입력 2012-12-28 00:00
업데이트 2012-12-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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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친구를 시비 끝에 엽총으로 쏴 숨지게 한 50대에게 법원이 권고 형량을 뛰어넘은 중형을 선고했다.

2남 4녀의 자녀를 둔 이모(58)씨의 아버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마을회관 인근에 토지 1천800여㎡를 유산으로 남겼다.

형제들은 법원에 토지분할소송을 냈고 2002년 형제간 지분분할이 확정됐다.

이후 이씨의 남동생은 형을 제외한 여자 형제 4명에게 지분 포기각서를 받아 전체 토지의 80%에 달하는 1천400여㎡를, 장남 이씨는 나머지 20%인 290여㎡를 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이 정리됐다.

이에 불만을 품은 이씨는 동생의 토지 사용을 막으려고 공터에 원두막을 짓고 생활하기 시작했다.

지난 7월20일 오전 8시에는 이씨는 동생으로부터 땅을 임대받은 안모(54)씨가 집을 짓기 위해 보낸 토지측량 근로자들을 쫓아냈다.

이에 동생의 고교 동창인 안씨가 찾아와 항의하면서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자 이씨는 인근 지구대에서 “수렵하러 간다”고 둘러대고 찾아온 자신의 엽총을 꺼내 달아나는 안씨의 등에 1발을 쐈다.

이씨는 쓰러진 안씨에게 다가가 4발을 더 쏜 뒤 탄창을 갈고 5발을 추가로 쏴 안씨를 살해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지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가중 사유가 있는 살인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는 9~17년이지만 재판부는 양형 범위를 일부 수정해 이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범행 전 미리 엽총을 찾아와 계획적으로 매우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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