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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 무상보육시대] (상) 웃기는커녕 뿔난 부모들

[긴급점검 무상보육시대] (상) 웃기는커녕 뿔난 부모들

입력 2013-01-03 00:00
업데이트 2013-01-0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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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비만 지급 특별활동비 울며 덤터기 국공립시설 부족해 부담 그대로”

지난해 2월 쌍둥이 딸을 낳은 권정민(29)씨는 다음 달 회사 복귀를 앞두고 걱정이 태산이다. 큰딸은 서울 마포구 S구립 어린이집 입학이 확정됐지만, 함께 신청한 둘째 딸은 대기번호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권씨는 2일 “0~1세 통합반의 경우 구립어린이집 정원이 8명이라 대기번호를 받아도 무용지물”이라면서 “할 수 없이 둘째 딸은 도우미를 고용해 키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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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정부의 보편 무상보육 정책에 따라 만 1세인 권씨의 큰딸은 가정바우처 34만 7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둘째 딸은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2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하지만 권씨는 둘째 딸 가정 보육 도우미 고용비로 한 달에 200만원 안팎을 써야 한다. 권씨는 “무상보육이라는 말 자체가 웃긴다”면서 “진정한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싶다면 국민 세금으로 확보한 세수로 몇 십만원 선심성 정책을 펼칠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영·유아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등 시설을 더 많이 늘리는 게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무상교육을 전면 확대하는 201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보육가정의 불만을 모두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무상보육을 위해 올해 4조 1778억원의 예산을 쏟아붓기로 했지만, 육아 부담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선심성 정책만을 남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씨의 경우처럼 이번 무상보육 확대로 어린이집 수요가 더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가정 양육수당 지원 대상에 3~5세를 추가하는 등 지원 대상을 늘림으로써 어린이집 쏠림 현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무상보육 지원 대상과 금액도 늘어난 데다 10만~20만원인 양육수당에 비해 보육비는 이보다 많은 22만~39만 4000원 선이어서 기대만큼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상보육 정책이 어린이집의 배만 불리는 정책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경기 파주에 거주하는 김정숙(42·여)씨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10만원을 들여 30개월 된 아들을 어린이집 특별 활동에 참여시키고 있다. 가계 부담을 줄이고자 어린이집 기본 수업 외에 진행되는 특별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하자 어린이집 원장이 “반 아이들이 모두 참여하기 때문에 혼자만 뒤처지게 된다”며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어린이집 보육비와 바우처는 어린이집 기본 수업료에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각 어린이집은 기본 수업료를 통해 정부의 보조금을 챙기는 동시에 영어, 국어, 체육 활동 등을 담은 특별 활동을 개설해 뒷돈을 두둑이 챙기고 있다. 김씨는 “어린이집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챙기는 것은 물론이고, 특별활동을 만들어 배를 불리고 있다”면서 “수업료 부담은 줄었지만, 20만원에 달하는 특별활동비 때문에 힘들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의 보육 지원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방안이 약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2013-01-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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