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기 혐의’ 두산家 4세 잠적… 檢 기소중지

‘사기 혐의’ 두산家 4세 잠적… 檢 기소중지

입력 2013-01-03 00:00
업데이트 2013-01-03 00: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중원씨 구속영장 발부

이미지 확대
박중원씨 연합뉴스
박중원씨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윤상)는 2일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잠적한 두산그룹 가문의 4세 박중원(45)씨를 기소중지(수배)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홍모(29)씨에게서 빌린 5000만원을 포함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박씨는 영장실질심사 직전 모습을 감췄다. 법원은 박씨가 없는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과가 있고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에서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고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앞서 2007년 코스닥 상장사인 뉴월코프를 자본 없이 인수하고도 자기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공시해 주가를 폭등시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그러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1-03 1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