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체류 망명자 조영삼씨, 18년前 방북혐의 구속영장

독일체류 망명자 조영삼씨, 18년前 방북혐의 구속영장

입력 2013-01-03 00:00
수정 2013-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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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일 18년 전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방북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ㆍ탈출 및 회합ㆍ통신)로 독일 체류 망명자인 조영삼(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비전향 장기수였다가 북한으로 간 이인모(1993년 북한 송환, 2007년 사망)씨로부터 지난 1995년 8월 초청장을 받고 독일을 거쳐 북한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1990년 이씨의 사연을 알게 된 뒤 이씨를 후원하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992년 5월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리던 서울 신라호텔에서 이씨의 북송을 요구하며 이씨와 함께 회담장에 들어가 북한 대표단을 만나려 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듬해인 1993년 3월 이씨를 북송했고 만기출소한 조씨는 아르헨티나에서 사업을 하던 형을 돕기 위해 출국했다가 2년 후 북한에 있던 이씨의 초청을 받았다.

조씨는 초청을 받아들여 정부의 허가 없이 방북한 뒤 독일로 망명을 신청했고 독일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조씨는 독일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유지했으며 독일에 거주하는 ‘마지막 정치 망명자’로 알려져왔다.

조씨는 최근 고국에 있는 고령의 부모를 만나기 위해 부인과 아들을 먼저 한국으로 보낸 뒤 지난달 31일 입국했으며 곧바로 국가정보원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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