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헌재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입력 2013-01-03 00:00
수정 2013-01-0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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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제도도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을 적용한 판결 이외의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제외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청구를 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탓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른바 재판소원금지 조항으로 불리는 이 조항에 대해 헌재는 1997년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의 경우 예외적으로 헌법소원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한정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각하고 있으나 위헌 결정이 난 법률을 적용한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다.

해당 사건의 청구인인 임모씨는 반공법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편 이씨가 사망하고 나서 재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임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재판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임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자 대법원의 판결과 헌재법 중 재판소원금지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헌재는 임씨가 청구한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기불속행 기각 제도는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를 뜻한다.

헌재는 “심리불속행 조항은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 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성이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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