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누구인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누구인가

입력 2013-01-03 00:00
수정 2013-01-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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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61ㆍ사법연수원 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정통 법관 출신으로 민·형사법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지적재산권·조세 분야에서 식견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원지방법원장이던 2006년 한나라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지난해까지 4기 재판관으로 재직했다.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취임하면 최초의 헌법재판관 출신 소장이 된다. 이에 앞서 참여정부 시절 전효숙 재판관이 재판관 출신 첫 소장으로 지명됐으나 중도 낙마한 바 있다.

그는 헌재 연구부장(현 수석부장) 출신의 첫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대구 출신에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전형적인 ‘TK’(대구ㆍ경북) 인사로 분류된다. 4기 재판관 가운데서도 가장 보수적 색채가 짙다.

이 재판관 스스로도 “보수적 가치관은 헌법재판관의 덕목”이라고 공ㆍ사석에서 소신을 여러 차례 밝혔다.

헌법재판관 재임 중의 대표적인 결정으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낸 것이 꼽힌다.

당시 재판관 8명 중 6명이 한정위헌 의견을 냈으나 이 후보자는 “인터넷 공간을 통해 선거운동에 준할 정도의 영향력 있는 표현행위가 가능해질 경우 후보자 간 조직동원력, 경제력에 따른 불균형이 발생할 소지도 충분하다”며 반대의견을 고수했다.

‘미네르바 사건’으로 불리는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합헌 입장의 소수의견을 내는 등 보수 성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이 후보자는 법원 재직 당시에는 판사 중에서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가장 많이 제청한 법관으로 알려져있다.

또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많이 선고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2003년 12월 공정위가 삼성그룹 8개 계열사에 부당내부거래를 이유로 100여억원의 과징금을 물린 사건을 맡아 과징금 대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004년 서울고법 재직시 서울대 법학연구과정 공정거래법 과정을 수료했다. 이 때 강의에서 사용한 본인의 공정거래 판결사례를 모아 ‘공정거래법 관련 판례회고’ 책자를 남긴 학구파다.

재판관으로 있으면서 우리나라 헌법재판 내용을 해외에 소개하고 미국과 유럽의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방문한 기록을 담은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이라는 책자도 펴냈다.

이 후보자가 꼭 보수적 성향의 판결만 내렸던 것은 아니다.

2005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는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신효순·심미선 양의 가족이 검찰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미군 수사기록을 대부분 공개하라고 판결해 진보 단체의 환영을 받았다.

2008년에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데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소수의견으로 합헌 의견을 개진했다.

법원장 시절에는 각종 제도 개선을 위해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일하는 법원장’의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존경하는 인물은 미국의 제16대 연방대법원장을 지낸 윌리엄 렌퀴스트로 알려져있다.

이 후보자는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조인이었던 렌퀴스트가 ‘보수적인 입장에서 원칙을 잘 지키면서도 중요한 사건에서는 보수ㆍ진보의 입장을 떠나 소신있는 결정을 내린 점을 존경한다’고 주위에 자주 말해왔다.

이 후보자가 자주 인용하는 문구는 ‘화이부동’(和而不同ㆍ남과 사이 좋게 지내되 의를 굽혀 좇지는 아니한다)으로 헌재 재판관으로 재직할 때 공보물과 헌재 홈피에 이 문구를 자신의 좌우명으로 게재했다.

재판관 재직 당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립준비위원장을 역임했다.

▲대구(62세) ▲서울대 법대 ▲사시 15회 ▲부산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장 ▲수원지법원장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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