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檢 ‘청문회 불출석’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조사

檢 ‘청문회 불출석’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조사

입력 2013-01-04 00:00
업데이트 2013-01-04 14: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국회로부터 고발된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정 부사장은 전날 오전 검찰에 출석해 오후까지 조사를 받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부사장을 상대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국감과 국회 정무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후 해외 출장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정 부사장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출장이 증인 출석을 거부할 만큼 시급하고 필수적인 업무였는지 등을 판단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무위는 정 부사장 등 유통그룹 오너 최고경영자 4명이 해외출장 등의 사유를 들어 두 차례 국감과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 부사장에 앞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조사를 받았으며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