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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외고 470만원짜리 겨울방학 캠프 ‘불법’ 논란

용인외고 470만원짜리 겨울방학 캠프 ‘불법’ 논란

입력 2013-01-04 00:00
업데이트 2013-01-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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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학원법 위반”…외고 “수익사업”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 용인외고의 고액 겨울방학 캠프의 불법성 여부를 놓고 교육당국과 학교가 갈등을 빚고 있다.

4일 용인시교육청과 용인외고 등에 따르면 용인외고는 겨울방학을 이용해 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8일 일정으로 겨울캠프를 진행한다.

캠프에는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2학년 300여명이 참가하며, 등록비는 470여만원이다.

용인외고는 이와 별도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20명이 참가하는 글로벌 캠프도 비슷한 시기 28일 일정으로 진행한다.

글로벌 캠프 참가비는 498만원이다. 두 캠프 모두 외국어대학 재단에서 주관하지만 실질적으로 용인외고가 진행하며 강의도 외고 교사들이 진행한다.

용인시교육청은 이 학교의 방학캠프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미 캠프 중단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실제 캠프를 진행하면 단속을 한 뒤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습행위를 하려는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는 모두 학원법 6조에 따라 정식으로 교육청에 등록을 해야 하지만 용인외고나 외대 재단법인은 등록하지 않았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용인외고가 캠프 기간을 28일로 한 것에 대해서도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할 경우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관련 법 규정을 피하려는 ‘꼼수’로 보고 있다.

고액 참가비에 대해서는 일단 캠프 자체가 위법성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차후 시정 등의 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2011년과 지난해에도 이 학교의 방학기간 고액 캠프에 대해 같은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시교육청이 수사를 의뢰하면서 제기한 용인외고 캠프의 위법성이 학원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된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 내사 종결했다.

용인외고 관계자는 “겨울방학 캠프는 법인의 수익사업 가운데 하나”라며 “방학기간을 이용해 30일 이내 일정으로 하는 캠프는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용인시교육청이 이 학교 캠프의 불법 여부에 대해 수사의뢰가 아닌 고발 할 경우 학원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재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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