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교육전문직 시험문항 유출 금품 받은 교육공무원 구속

교육전문직 시험문항 유출 금품 받은 교육공무원 구속

입력 2013-01-07 00:00
업데이트 2013-01-07 00: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6일 교육전문직 선발시험 문항을 유출한 충남도교육청 소속 교육연구사 A(52)씨를 교육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치러진 교육전문직 선발을 앞두고 한 교사에게 돈을 받고 시험 문항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문제를 미리 전달받는 대가로 금품을 줬다’는 교사의 진술을 확보했다. 현재 해당 교육전문직 선발시험은 모두 주관식 문항으로 치러지고 있다. A씨는 “기출 문제를 알려줬을 뿐”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3-01-07 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