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아들 살해해 저수지에 버린 엄마, 국민참여재판 신청

아들 살해해 저수지에 버린 엄마, 국민참여재판 신청

입력 2013-01-08 00:00
업데이트 2013-01-08 11: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36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7·여)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8일 오전 창원지법 제4형사부(권순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인 첫 공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민 배심원들로 구성된 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성장 과정에서 겪은 불행한 가정사와 가정환경 등을 호소하고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여성 교도관에 이끌려 법정에 나오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울먹이며 재판장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다.

반면, 공범으로 기소된 서모(39)씨 부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변호인이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가 원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할 근거가 없어서 사건을 둘로 나눠 따로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며 “세간의 이목이 쏠린 사건인 만큼 피고인들의 생각을 들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고민해 보겠다”며 재판을 연기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25일 가출해 머물던 서씨 집 거실에서 아들이 울자 서씨와 함께 마구 때려 아들이 머리 부분을 거실 바닥에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됐다.

서씨의 아내 정모(42)씨는 최씨, 서씨와 함께 아이 시신을 주남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