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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침실인원 최대 6인 제한… 화장실 한곳 이상 설치 의무화

어선 침실인원 최대 6인 제한… 화장실 한곳 이상 설치 의무화

입력 2013-01-09 00:00
업데이트 2013-01-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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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선’ 오명 근로환경 개선

지난해 12월 고교 실습생 1명을 포함해 12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석정 36호 울산 앞바다 침몰 사고. 풍랑주의보에도 무리하게 출항하다가 참사가 빚어진 이 사고는 ‘노예선’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배 위의 열악한 근로 여건도 단적으로 보여줬다. 앞으로는 길이 10m 이상인 배는 대변을 볼 수 있는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침실 한 칸의 인원도 최대 6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 수산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선상(船上) 복지공간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

8일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어선원 복지공간 확보를 위한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보다 연근해 어선의 상한 t수를 최대 39% 늘리기로 했다.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준에 맞는 어선의 복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용역보고서는 선박안전기술공단(KST)이 작성했다.

우선 어선의 침실 한 곳당 최대 인원은 6명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아예 기준 자체가 없어 단속조차 어려웠다. 이 때문에 선원 여러 명이 침대 한 곳에서 엉겨 붙어 눈을 붙이고 자야 했다. 또 1인당 침실 바닥 면적도 0.45㎡에서 1.1㎡로 늘린다. 대변을 볼 수 있는 화장실도 반드시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어선의 t수를 늘리도록 허용하면 선주들이 어획 창고 증설 등으로 악용할 것을 우려, 늘어난 공간은 반드시 선원들의 복지공간으로만 활용토록 제한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7.93t, 9.77t 규모인 연안 어선은 각각 12t과 14t까지 늘릴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런 방안을 바탕으로 각계 의견 등을 수렴, 4월 중에 수산업법 및 어선설비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1-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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