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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판 위에 구멍 뚫고 대변 보라면서…

갑판 위에 구멍 뚫고 대변 보라면서…

입력 2013-01-09 00:00
업데이트 2013-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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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선 오명’ 한국어선 실태

“20~30대 젊은이들은 구경조차 어렵고 어렵게 구한 외국인들마저 절반은 한달도 안 돼 도망치듯 떠나는데 어업의 장래가 밝겠습니까” 40년째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해병(63·전북 군산 만복수산 대표)씨는 이렇게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해양수산부 부활을 핵심공약으로 내걸며 해양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어업현실은 암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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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운항하고 있는 고기잡이배의 화장실 모습. 화장실을 만들었지만 문짝은 온데간데 없다. 심지어 갑판 위에 구멍만 하나 뚫어 놓기도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현재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운항하고 있는 고기잡이배의 화장실 모습. 화장실을 만들었지만 문짝은 온데간데 없다. 심지어 갑판 위에 구멍만 하나 뚫어 놓기도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8일 농림수산식품부의 ‘어선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근해어선 31척에서 일하는 선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출입구가 좁아 탈출이 어렵다’, ‘갑판실 사다리 경사가 너무 가파르다’ 등의 응답이 68%를 차지해 상당수의 선원들이 선상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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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침대 밖으로 삐져나온다는 하소연도 적지 않았다. 이들이 한 번 바다로 나가서 조업하는 일수는 20일 이상이 32%로 가장 많았고, 11~19일도 18%에 달했다.

설문조사를 진행한 이희준 선박안전기술공단 기술연구실장은 “조사한 모든 어선에 샤워시설이나 세면대가 없었고 선원실에서는 악취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 “화장실은 있긴 했지만 배 위에 구멍만 하나 뚫어놓아 사생활 보장이 거의 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어선이 “노예선”으로 표현되는 이유다.

선상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휴식시간 규정(제63조)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공간이다. 이 때문에 젊은이들은 어업을 기피한다. 한국선원복지센터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연근해 선원 수는 모두 1만 5939명이다. 이 가운데 25세 미만은 36명(0.2%), 25~30세는 157명(1.0%)에 불과하다. 30대도 1854명(11.6%)뿐이다. 절반 가까이(46.2%)가 50대고 40대가 5402명(33.9%)이다.

부족한 인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신한다. 올해도 2300명의 외국인력이 어업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쿼터가 정해졌다. 하지만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일터를 탈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어선 선진화 방안이 시행되면 선원 고령화에 따른 신규 인원 승선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가 집계한 어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5578명이다. 이 가운데 1797명(47.5%)이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업종 평균(30.0%)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2008년부터 외국인근로자들을 상담해온 정영섭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은 “외국인 선원들이 고강도 노동과 저임금을 호소했고, 욕설·폭행·인격 무시도 빈번하게 벌어진다고 증언한다”면서 “안전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낙후된 복지공간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우리나라 선원들의 근로환경은 2007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한 ‘노동권고’에도 어긋난다.

박문갑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는 “아직은 ILO 기준이 권고 수준이지만 2~3년 안에 의무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근로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어선 증t이 남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오영혜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사무처장은 “어선들의 처참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소규모 어선의 규모를 늘리는 일은 필요하다”면서도 “해양자원 남획을 막기위해 t수를 늘려주는 것은 10~15t 이하 소규모 어선에만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사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회의적 반응도 있다. 이에 대해 강인구 농식품부 어업정책과장은 “어선의 늘어난 시설은 복지공간으로만 제한하기 때문에 남획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그동안은 제대로 된 기준이 없어 단속도 이뤄질 수 없었지만 앞으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면 단속도 강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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