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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男, 어린이 인터넷 게임 접속해서는

20대男, 어린이 인터넷 게임 접속해서는

입력 2013-01-09 00:00
업데이트 2013-01-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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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게임 사이트서 범행 대상 ‘물색’미성년자 성매매 전과 2범의 아동성애자

어린이들이 많이 접속하는 인터넷 게임을 하며 개인 신상을 알아내 협박하고 알몸사진을 전송받아 유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에 사는 A(12)양은 지난해 11월 평소처럼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풍선을 사용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인터넷 게임을 즐겼다. 이 게임은 귀여운 캐릭터와 간단한 조작으로도 할 수 있어 A양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은 게임이다.

한창 게임을 하던 A양은 이날 낯선 아이디로부터 ‘친구신청’을 받게 됐다.

A양은 호기심에 친구신청을 받아 줬고, 비극은 그렇게 시작됐다.

자신을 중학생이라고 소개한 이 게이머는 A양이 게임에 접속할 때마다 따뜻하게 맞아줬고 고민상담도 해주는 등 친절한 이웃집 오빠같이 A양을 대해 줬다.

함께 게임을 즐긴 지 3∼4일이 지나자 A양은 이 게이머에게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자신의 비밀까지 털어놓게 됐다.

그런데 A양의 비밀을 알게 된 이 게이머는 돌연 태도가 돌변했다. 사실 이 게이머는 중학생이 아니라 아동성애 성향을 가진 김모(29·무직)씨였다.

김씨는 자신에게 알몸사진을 전송하지 않으면 A양의 비밀을 학교 게시판에 올리겠다고 협박했고 협박에 못 이긴 A양은 결국 김씨에게 알몸사진 16장을 전송했다.

A양은 사진을 전송하고 나서 김씨와 연락을 끊었지만, 인터넷에 자신의 사진이 떠돌 것이라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A양은 고민 끝에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렸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우려한 대로 A양의 사진은 김씨에 의해 인터넷에 유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A양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1장당 게임머니 60만∼100만원을 받고 장모(40)씨 등 40명에게 유포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07년과 2009년에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아동성애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요즘은 어린애들 사진을 찾는 사람이 많아 돈이 될 것 같아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9일 김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씨에게 사진을 사들인 장씨 등 4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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