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게임 사이트서 범행 대상 ‘물색’미성년자 성매매 전과 2범의 아동성애자
전북 전주에 사는 A(12)양은 지난해 11월 평소처럼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풍선을 사용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인터넷 게임을 즐겼다. 이 게임은 귀여운 캐릭터와 간단한 조작으로도 할 수 있어 A양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은 게임이다.
한창 게임을 하던 A양은 이날 낯선 아이디로부터 ‘친구신청’을 받게 됐다.
A양은 호기심에 친구신청을 받아 줬고, 비극은 그렇게 시작됐다.
자신을 중학생이라고 소개한 이 게이머는 A양이 게임에 접속할 때마다 따뜻하게 맞아줬고 고민상담도 해주는 등 친절한 이웃집 오빠같이 A양을 대해 줬다.
함께 게임을 즐긴 지 3∼4일이 지나자 A양은 이 게이머에게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자신의 비밀까지 털어놓게 됐다.
그런데 A양의 비밀을 알게 된 이 게이머는 돌연 태도가 돌변했다. 사실 이 게이머는 중학생이 아니라 아동성애 성향을 가진 김모(29·무직)씨였다.
김씨는 자신에게 알몸사진을 전송하지 않으면 A양의 비밀을 학교 게시판에 올리겠다고 협박했고 협박에 못 이긴 A양은 결국 김씨에게 알몸사진 16장을 전송했다.
A양은 사진을 전송하고 나서 김씨와 연락을 끊었지만, 인터넷에 자신의 사진이 떠돌 것이라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A양은 고민 끝에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렸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우려한 대로 A양의 사진은 김씨에 의해 인터넷에 유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A양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1장당 게임머니 60만∼100만원을 받고 장모(40)씨 등 40명에게 유포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07년과 2009년에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아동성애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요즘은 어린애들 사진을 찾는 사람이 많아 돈이 될 것 같아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9일 김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씨에게 사진을 사들인 장씨 등 4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