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학교 교사, 친딸 성추행하다 임신하자… 입력 2013-01-11 00:00 업데이트 2013-01-11 09:42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3/01/11/20130111800023 URL 복사 댓글 14 성추행·낙태 강요·허위 고소장 접수 혐의 구속기소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전주지검 형사3부는 친딸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전북 모 중학교 교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모텔과 자택 등에서 20대 친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딸이 임신하자 낙태를 강요한 뒤 “딸이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접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