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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중 前청와대 부속실장 징역 1년3월

김희중 前청와대 부속실장 징역 1년3월

입력 2013-01-11 00:00
업데이트 2013-01-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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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51·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희중(45)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1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3월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미 압수한 1억5천만원은 몰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공익에 봉사하고 올바르게 처신해야 하는데도 금융감독원 경영진단 등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거액의 돈을 받았기 때문에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 전 실장은 금감원 검사 기준을 완화해주고 솔로몬저축은행의 영업을 정지하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임석 회장으로부터 2011년 8월부터 작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1억5천만원을 받은 상태로 보관하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뒤 혐의를 인정했으나 나머지 3천만원은 받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임석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며 “3천만원이 전달된 작년 1월 솔로몬저축은행 영업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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