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판사·변호사 사칭,술집 女종업원에 이런짓까지

판사·변호사 사칭,술집 女종업원에 이런짓까지

입력 2013-01-14 00:00
업데이트 2013-01-14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현직 판사와 변호사로 추정되는 남자들이 술집 여종업원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3일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전주시 서신동 S바에서 일하는 A(20·여)씨는 지난해 12월 29일 0시 30분쯤 손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손님으로 온 남자 2명이 치마를 들추고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면서 “이들은 서로 판사와 변호사라고 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들이 술집을 나선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일행 중 한 명이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카드 이용자 신분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 카드사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사용자를 조회 중”이라며 “14일쯤 카드 사용자의 신분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로 미루어 볼 때 가해자가 법조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실제 법조인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성추행을 한 피의자들의 신분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현직 판사와 변호사로 밝혀질 경우 파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판사와 변호사가 술집에서 사건 청탁과 관련된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을 가능성도 있어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