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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워도 다시 한번”…양형기준보다 낮은 처벌

”미워도 다시 한번”…양형기준보다 낮은 처벌

입력 2013-01-14 00:00
업데이트 2013-01-1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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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매치기 수십번’ 40대 여성 거듭 선처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제 손이 남의 가방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소매치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법정에 선 A씨(47·여)는 충동조절장애를 호소하며 고개를 숙였다.

A씨는 2007년 1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2009년 10월 서울남부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또 다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전과 15범, 전형적인 상습 절도범이었다.

긴 기간 수감 생활을 하던 중에도 나쁜 버릇을 고치지 못했다.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작년 2~9월 옷 가게나 화장품 가게에서 쇼핑하는 데 정신 팔린 피해자들한테 접근한 다음 가방에 든 지갑을 꺼내 금품을 챙겼다. 가방이 닫혀 있으면 지퍼를 열고 손을 넣을 만큼 대범했다.

그는 지난해 3월 한 차례 붙잡혀 구속될 위기에 처했으나 법원은 “범죄행위의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돼 있고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풀어줬다.

특히 암으로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중이던 사정을 참작해 구속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A씨는 이런 배려가 무색하게 다시 붙잡혀왔다. 법원은 A씨가 또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갈 염려가 있어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가혹한 처벌 대신 선처를 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징역 2년은 대법원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인 징역 2년3월~4년6월의 하한보다 낮은 형이다.

재판부는 “징역 2년3월도 너무 무겁다고 보여 권고 형량 범위를 이탈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갱생을 다짐하는 점, 심각한 충동조절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항암치료 중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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