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엄동설한에 장애인가구 도시가스 끊어

엄동설한에 장애인가구 도시가스 끊어

입력 2013-01-15 00:00
업데이트 2013-01-15 00: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6개월치 요금 2만 4900원 안 냈다고…

경기 부천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삼천리도시가스가 요금이 밀렸다는 이유로 혹한에 장애인 저소득 가정에 가스 공급을 중단해 물의를 빚고 있다.

부천시 원미구 중동 덕유마을 아파트에 사는 시각장애인 경모(44)씨는 14일 “만성신부전증을 앓는 집사람 간호를 위해 병원에 오래 있다가 전날 집에 돌아와 물을 데우려고 가스를 틀었는데 가스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씨는 “가스회사에 문의했더니 요금을 체납해 공급을 중단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몇 개월치 요금 2만 4900원을 내지 않았다고 이 추운 겨울에 가스를 끊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회사 측을 원망했다.

그는 특히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임을 가스회사에서도 알 텐데 가스를 끊은 것은 너무 매정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천리도시가스 측은 “가스요금 6개월치 2만 4940원이 밀렸고 여러 차례 체납요금 납부 독촉 전화를 했는데도 내지 않아 지난 11일 가스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규정상으로는 3개월치 이상 요금이 밀리면 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지만, 기초생활수급 가정에는 한겨울에 가스를 끊을 수 없도록 지도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긴급 복구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01-15 8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