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법대 동창회(회장 이훈규)는 14일 ‘자랑스러운 연세법현상’ 수상자로 새누리당 박상은(63) 의원을 선정했다. 박 의원은 활발한 의정·입법 활동을 펼치며 법대 동창회장으로 모교 발전에도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15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연세대 법대 동문 새해 인사의 밤’ 행사와 함께 열린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