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50대男, 여성 대리기사가 키스 거부하자

50대男, 여성 대리기사가 키스 거부하자

입력 2013-01-15 00:00
업데이트 2013-01-15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여성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이모(54)씨를 폭력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 40분쯤 울사 북구 천곡동의 도로를 달리던 자신의 차 안에서 여성 대리운전 기사 A(49)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이씨는 A씨가 “입을 맞추자”는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자 승강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A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가 차에서 내려 돌아가 버리자 이씨는 자신의 차를 직접 몰았고, 이를 목격한 A씨는 이씨를 음주 운전을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1%로 측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폭행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