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정봉주 팬클럽 ‘미권스’ 前대표 선거법위반 무죄

정봉주 팬클럽 ‘미권스’ 前대표 선거법위반 무죄

입력 2013-01-18 00:00
업데이트 2013-01-18 04: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함께 기소된 운영진 2명은 각각 벌금 5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 팬클럽 전 대표 정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는 사건 당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패널로 활동하던 정 전 의원의 팬클럽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의 대표였다.

정씨는 작년 4·11 총선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식당에서 강남을 지역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정동영 전 의원을 초청, 미권스 강남지역 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법 101조 등에 따르면 선거 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개인정견발표회, 시국강연회, 좌담회, 토론회, 연설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 규정에 없는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게시해서도 안 된다.

재판부는 “전화통화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정씨가 직접 간담회를 주최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며 “정씨가 단순히 간담회에 참석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동영 전 의원을 초청한 것도 정씨가 아니라 미권스 강남지역 회원들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씨와 함께 기소된 강남지역 미권스 운영진 김모씨 등 2명에게는 혐의를 인정해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종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는 배심원 평의 결과 7명 중 6명이 정씨에 대해 무죄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