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급히 승차하려다’ 버스 출입문에 팔 낀 채 끌려가

‘급히 승차하려다’ 버스 출입문에 팔 낀 채 끌려가

입력 2013-01-18 00:00
업데이트 2013-01-18 08: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7일 오후 10시40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빌라 앞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타려던 박모(58)씨가 출입문에 팔이 낀 채 5m가량 끌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기사 김모(43)씨는 “출발해 가던 중에 출입문 쪽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확인해보니 사람이 있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박씨는 팔에 골절상을 입고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버스 출입문이 닫히려고 하자 급히 승차하기 위해 팔을 먼저 끼워 넣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