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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졸속행정이 ‘저품질 CCTV’ 설치 불러

부산시 졸속행정이 ‘저품질 CCTV’ 설치 불러

입력 2013-01-21 00:00
업데이트 2013-01-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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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제품 감추기 위해 당초 제품 로고 부착

부산시의 졸속행정이 저품질의 방범용 CCTV 납품을 불렀다.

21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2011년 11월 ‘4단계 방범용 CCTV 구축사업’의 주계약자로 S업체를 선정했다.

이 업체는 CCTV 카메라 부분을 카메라 전문업체인 I업체에 하청을 줬다. I업체는 360도 감시가 가능한 최고급 사양인 ‘스피드돔 다방향 카메라’ 72대와 ‘스피드돔’ 카메라 343대를 납품하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공사가 시작되고 ‘스피드돔’ 카메라 343대는 순조롭게 납품됐다. 그러나 공사 막바지에 들어 ‘스피드돔 다방향 카메라’의 납품 문제와 관련 I업체와 S업체간에 납품기일 등을 놓고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두 업체간 힘겨루기는 원청인 S업체의 승리로 끝났고 S업체는 I업체의 제품 대신 T사의 제품을 사용하기로 하고 부산시에 설계변경을 요청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시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르지 않고 편법행정을 한 것.

원칙대로라면 시는 S업체의 설계변경 요청에 따라 제품의 재감정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서류상의 행정행위를 하면 된다.

그러나 시는 4단계 사업의 준공기일이 지났고 기일이 지난 사업으로 지연배상금을 무는 것은 ‘시의 이미지를 실추 시킨다’는 이유로 편법을 동원했다.

시는 준공서류상으로 I업체의 제품이 납품되는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T사 제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구두’로 허가를 내줬다.

이 과정에서 공사의 감리를 맡은 A업체가 시에 제품감정이 없는 설계변경은 안 된다고 지속적으로 조언했지만 시가 이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의 담당자는 “’경미한 부분’의 설계변경은 구두로도 가능하고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구두로 인한 행정행위는 문서로 보완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만일 예외적으로 ‘경미한 부분’이 구두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CCTV설치 사업에 ‘카메라의 변경’ 부분을 경미하게 취급했다는 사실도 의문이다.

시와 S업체는 준공서류와 실제 제품이 다르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T사 제품에 I사의 로고까지 부착해 설치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시의 담당자는 “로고를 부착한것은 I업체의 OEM(주문자 제작방식) 방식 납품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I사 업체관계자는 “우리 회사와 계약을 해지한 마당에 OEM을 주장하는게 말이되느냐”면서 “서류상의 잘못을 가리기 위한 편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저품질 기종 납품으로 방범 CCTV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부산 동부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제품을 비교해 봐야 알수 있는 것이지만 얼굴식별이나 차량번호판을 위해 화면을 확대했을때 형체만 파악되는 CCTV에는 기대를 하지 않는다”면서 “선명할수록 범인검거의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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