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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말기 아내 산소호흡기 뗀 80대 집유

폐암 말기 아내 산소호흡기 뗀 80대 집유

입력 2013-01-21 00:00
업데이트 2013-01-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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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기소…법원 “안타까운 사연에 선처”

폐암 말기 아내를 5년간 지극히 보살피다 산소호흡기를 떼어 내 살해한 80대 노인이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북 임실에 사는 A(82)씨가 아내(77)의 병세를 알게 된 것은 2008년 1월.

한평생을 A씨와 동고동락하던 아내는 폐암 4기 판정을 받았다.

그는 의사로부터 “암세포 전이가 심해 아내가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두 손을 놓은 채 아내를 포기할 수 없었다.

집에서 항암치료를 받는 병원까지는 약 50㎞.

그는 이 먼 길을 아픈 아내와 함께 5년 동안 수도 없이 오갔다.

5년간 힘겨운 항암치료를 잘 버텨오던 아내는 결국 지난해 4월 27일 폐렴이 악화해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아내의 병세는 더 위중해졌고 입원 일주일 만에 심폐소생술까지 받게 됐다.

그는 살아날 가망이 없는 아내를 평생을 함께한 집으로 데려가고 싶었지만, 병원 측은 위독한 환자를 퇴원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만류했다.

그는 고통 속에서 헤매는 아내를 더는 볼 수 없어 ‘나쁜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 이를 실행에 옮겼다.

다른 노부부들이 손주의 재롱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날, 70여 년을 함께한 노부부는 한 명은 살인자가 되고 한 명은 피해자가 되는 비극을 맞이했다.

그는 아내의 산소호흡기를 떼고 미리 준비한 과일 깎는 칼로 영양분을 공급하는 튜브를 잘랐다.

5년간 폐암으로 고통받던 아내의 사인은 폐암이 아닌 질식사였다.

그는 간호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고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두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A씨를 선처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1일 산소호흡기를 떼어 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권고형을 훨씬 밑도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여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아내의 투병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아내를 떠나보내고 정신적으로 힘겹게 생활하는 것을 고려했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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