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시신과 석달간 동거한 40대 남성 ‘충격’

시신과 석달간 동거한 40대 남성 ‘충격’

입력 2013-01-21 00:00
업데이트 2013-01-21 14: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천의 한 40대 남성이 석 달 가까이 한 방에서 시신과 함께 지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 A(64)씨가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단독주택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집에서 악취가 심하게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 A씨의 시신이 이불에 싸인 채 심하게 부패된 것을 발견했다.

이 집에서 A씨와 함께 살며 가끔 일도 함께 나갔다는 B(48)씨는 경찰에서 “A씨가 지난해 10월21일 폐암과 식도암으로 인해 숨졌다”고 진술했다.

B씨는 경찰에서 A씨의 사망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살길이 막막해 함께 죽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러나 B씨가 A씨의 기초생활 보조비를 계속 타 쓰려고 시신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지난해 11∼12월 A씨 계좌로 입금된 기초생활 보조비 87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도 확인했다. B씨는 A씨가 숨지기 전 거동이 불편한 A씨를 대신해 은행에서 기초생활 보조비를 대신 인출해주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한겨울에도 방에 난방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난방비를 아끼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경찰은 B씨가 시신 부패를 지연시키려고 난방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치료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추가 조사가 끝나는 대로 다른 사람의 기초생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문서 위조)로 B씨를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