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찰차 따라붙어 빼낸 성매매 단속정보 팔아치워

경찰차 따라붙어 빼낸 성매매 단속정보 팔아치워

입력 2013-01-25 00:00
업데이트 2013-01-25 10: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경찰 단속팀을 미행해 얻은 정보를 성매매 업소에 팔아넘긴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4)씨를 구속기소하고 조모(21)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의 유사성행위 업체로부터 60만원을 받고 경찰 단속 차량의 이동경로와 목적지를 알려주는 등 수차례에 걸쳐 단속정보를 팔아 576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안테나’로 불리는 정보업체를 차린 이들은 서울 신당동과 군자동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단속팀 사무실 인근에 차량과 오토바이를 배치한 뒤 이동하는 경찰 차량을 따라붙는 수법을 썼다.

경찰차의 움직임을 무전으로 전달받은 이씨는 카카오톡으로 성매매 업주들에게 단속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미행을 눈치 챈 경찰이 단속차량 뒤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