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복범죄 50대 男 위치확인장치로 ‘덜미’

검찰, 보복범죄 50대 男 위치확인장치로 ‘덜미’

입력 2013-02-07 00:00
업데이트 2013-02-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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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의 4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성이 또다시 피해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차량에 감금하는 등 보복범죄를 하다가 위치확인장치 추적에 덜미가 잡혔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7일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상대로 보복범죄를 한 혐의로 엄모(58)씨를 구속했다.

엄씨는 지난 5일 오후 이모(40·여)씨의 신고로 입건된 것에 앙심을 품고 평창군에 사는 이씨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는 등 보복 범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엄씨는 지난해 9월 이씨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같은 해 11월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 등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보복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엄씨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 위험이 있다고 판단, 위급 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씨에게 위치확인장치를 제공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엄씨는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3개월여 뒤인 지난 4일 이씨를 찾아나섰다.

당시 이씨는 엄씨가 자신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자 위치확인장치를 눌러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의 위치추적장치가 길가에 버려져 있고 휴대전화도 꺼져 있자 엄씨의 차량을 수배하고 실시간 위치 추적에 나섰다.

엄씨는 술에 취해 차량을 몰고 배회하다 강릉 경포대 인근에서 차량 안에 이씨를 감금 중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보복범죄를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등의 신변보호와 보복범죄 방지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위치확인장치 제공 및 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범죄 피해자에게 위치확인·신변보안 단말기를 제공하며, 긴급버튼을 누르면 보안업체를 통해 112에 자동 신고된다.

신고를 받은 경찰 등은 단말기 내 GPS를 추적해 보복범죄자를 검거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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